10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를 환영하며, 본 결의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41인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가자지구에서의 모든 적대행위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양측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며, 가자지구에 인도적지원이 가능하도록 봉쇄를 해제할 것,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내 억류된 인질을 석방할 것, 레바논으로의 공습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이 즉각 결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언급된 유엔총회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과 주민에 대한 차별을 종식할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점령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철수를 요구했다.
본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및 기타 무장 단체 간 유례없는 적대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 발의되었다. 지난 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은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점령된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불법공격을 가하며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해왔다.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공격이 레바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지금,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본 결의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행으로 가자지구에서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제법 위반과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공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