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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곽예남 外 대 일본국 사건(2016가합580239)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존경하는 판사님께 제출하는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곽예남 外 대 일본국 사건(2016가합580239)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존경하는 판사님께 제출하는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과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를 위반 한 반인도범죄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 각한 위반으로, 특히 다른 실효적(effective) 시정 방식이 부재한 경우인 일본 정부에 의한 군대 성 노예제인 ‘위안부’ 제도에 대한 금전배상 청구권에의 주권면제,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 시효의 비적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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