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헌법재판소 양심적병역거부사건 법률의견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9조와 20조에 보장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11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및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판례와 유엔과 지역 인권메커니즘에 따른 국제 기준과 지침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기초로 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호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의 지적은 오늘도 유효하다.

이 의견서는 국제인권법과 기준 및 한국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보호를 다룬다. 또한, 이러한 권리 실현 제한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영문] South Korea: Amicus Brief: Case no. 2007HunKa12 and others on Article 15(8) of the Establishment of Homeland Reserve Force Act and Case No. 2008HunKa22 and others on Article 88(1)-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분류보고서
중국은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멈춰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

앰네스티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활동에 함께해요.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남기고 앰네스티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