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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권변호사의 남편 괴롭힘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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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5월 21일 UA 102/10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수감된 인권 변호사이자 자신의 아내인 나스린 소투데(Nasrin Sotoudeh)의 공정한 대우 를 주장하는 공식적인 캠페인을 벌여왔던 레자 칸단(Reza Khandan)은 심문 받기 위해 1월 16 일 이란당국에 소환되었고 그날 밤 구금되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 풀려났으나 보안당국의 괴롭힘 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 1월 16일 레자 칸단은 테헤란검찰에 출두한 뒤로 에빈 교도소에 밤새 수 감되었다. 그는 감방에 수감되기 전 세 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곳에서 그는 형복을 입도록 요구당했 고 또 다른 수감자와 함께 그곳에 갇혔다.

그는 눈이 가려지고 문서로 두 번에 걸쳐 대답하도록 요구 받은 채 10분 동안 심문 받았다. 그는 그 가 검찰에게 쓴 공개되지 않은 편지에서 그의 아내인 나스린 소투데의 구금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 시하였는데 이 때문에 “거짓을 공개”하고 “여론을 선동”한 죄로 고소당했다고 들었다. 그는 이란 화폐로 오백만 리알의 보석금을 내고 1월 17일에 풀려났다. 그가 향후 소환에 불응한다면 보증인 의 보석금이 이란 정부에 의해 몰수될 수 있다.

나스린 소투데의 여동생이 그의 보증인이 되기로 했으나 당국은 그녀를 적절한 보증인으로 여기지 않으며 다른 보증인을 찾아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레자 칸단은 여전히 괴롭힘은 물론 재판과 수감 의 위험에 직면해있다. 레자 칸단은 그녀의 부인 나스린 소투데가 11년 형을 선고 받고 변호사로서 활동을 20년 동안 금지 당하며 이란을 떠날 것을 명령 받은 이후에 소환되었다.

• 공개적인 캠페인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수감자 가족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체포는 유엔 인권선언의 12조항을 위반한 보복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이란 당국에 상기시켜 주세요.

• 변호사 활동을 포함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감금(독방감금)되어 있는 양심수 나스린 소투데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해 주세요.

• 변호사는 법의 집행과, 인권 보호, 증진 및 법과 관련된 어떤 주제에 관련된 공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직업 활동의 실행이 어떠한 위협, 저해, 부당한 압력, 부적절한 개입 없이 보장되어야 함을 당국에 상기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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