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국제인권법상 한국의 의무와 배치돼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국제인권법 상 한국의 의무와 배치돼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화요일(8월 30일) 군복무를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부인한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6대2의 결정으로 병역 거부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인권법 상의 한국의 의무에 배치되는 것으로 한국 인권에 있어 큰 퇴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에는 수백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수감될 것이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규약 위반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의무에 부합되도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을 부과하는 현재의 관행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한국 국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비범죄화하는 등 국내법규를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대체복무가 순수하게 민간 복무의 형태를 띄고, 처벌적이지 않고, 민간 통제를 받으며 그 기간이 군복무의 기간과 상응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9조와 20조에 보장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11월 11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제8항 및 병역법제88조제1항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판례와 유엔과 지역 인권메커니즘에 따른 국제 기준과 지침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기초로 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호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의 지적은 오늘도 유효하다.

끝.

중국은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멈춰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

앰네스티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활동에 함께해요.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남기고 앰네스티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