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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군의 ‘케이블타이’ 체포, 심각한 인권침해다

12.3 계엄군의 ‘케이블타이’ 체포, 심각한 인권침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특수임무단 (707 특임단)이 취재중인 기자를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불법체포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한 포고령과 이에 따른 불법체포 시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보호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계엄군이 케이블타이로 취재 기자를 포박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면서,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당시 준비한 케이블타이가 “문을 잠그는 용도”라고 말한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밤, 계엄군이 동원한 케이블타이
국제 인권 법과 제도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지난 2023년, “유엔 고문 담당 특별보고관”은 고문이나 학대에 쉽게 오용될 수 있어 국제적 규제가 필요한 도구들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금속, 천, 플라스틱 등의 소재로 만들어진 구속도구가 포함되며, 이러한 도구가 오용될 경우 고문과 기타 부당한 대우에 쓰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타이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에 따른 시행령,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 규제나 관리 없이 고문행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쿠팡을 비롯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용품을 사듯 누구나 쉽게 구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는 비상계엄에도 불법

국제인권법상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는 그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불가침의 권리입니다.유엔인권위원회 역시 계엄령과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권리제한은 국제 인권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명백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12.3 계엄으로 인해 드러난 고문도구의 규제공백,
고문도구의 사용, 제작, 유통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고문 없는 무역 조약 (Torture-free Trade Treaty)”의 체결을 촉구합니다. 이 조약의 체결로 본질적으로 학대적인 장비 제조 및 거래를 금지하고, 일부 고무탄과 수갑 등 보다 일반적인 법 집행 장비의 사용과 거래에 있어 인권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통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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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도구의 사용과 거래를 규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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