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의 중장비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가옥 파괴와 불법 유대 정착촌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HD현대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위반에 자사의 중장비가 동원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에 중장비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법 철거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불법철거는 점령된 팔레스타인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의 일부로,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유지 및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009년 이후 서안지구에서 주택을 포함한 12,000채 이상의 필수 기반시설을 불법적으로 철거했습니다. 이 여파로 최소 2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77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에 의한 불법적인 가옥파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만 총 1,177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2024년에는 유엔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철거를 기록한 이래 최고치인 1,768채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군사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극도로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팔레스타인인의 사유재산을 파괴하거나 이주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HD현대는 이스라엘에 대한 중장비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에서 발생한 불법 철거 장면 347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최소 54건의 건물, 주택, 사업장 철거에 HD현대와 현대 인프라코어 중장비가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사마의 집이 철거되는 것을 지켜보는 마을 주민들
저는 철거 책임자에게 변호사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제 말을 무시하면서 “3분 후 철거를 시작합니다. 7분을 줄 테니 집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을 챙기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선을 끊었고, 불도저 한 대가 우리가 20년 전 만든 우물 지붕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이 집에서 가정을 꾸릴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독립적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지은 집이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몇 년간 열심히 일했고, 24만 셰켈(6만 8,800달러)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굴착기는 30분 만에 집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어 불도저가 철거된 잔해 일부를 우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물 물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철거당한 후 텐트를 치고 생활했는데, 그것마저 압수당했습니다.”
-오사마 아부 아람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국제적인 사업 전반에 걸쳐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전체 공급망에 걸친 인권실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실제적 혹은 잠재적 연루 여부를 파악, 예방 및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무력분쟁이나 점령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국제 인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HD현대는 이스라엘과의 거래 활동에 있어 인권실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인권침해 연루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HD현대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준수하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 범죄 공모를 멈춰야 합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아파르트헤이트 협약과 로마규정에 규정된 반인도 범죄로, 한 인종 집단이 법률, 정책 및 관행을 통해 다른 인종 집단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제도화된 체제를 의미함.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땅과 재산의 대량 압류, 불법 살인, 강제 이주, 과격한 이동 제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국적 및 시민권 거부 등의 행위는 모두 국제법에 따라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Israel’s Apartheid against Palestinians: Cruel System of Domination and Crime against Humanity’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