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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 충격 장비의 광범위한 남용···원인은 심각한 규제 부족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에 사용되고 있는 전기 충격 장비를 다수 국가와 기업들이 제조, 홍보 및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새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 집행 장비의 무분별한 생산과 거래를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 조약 체결을 촉구했다.

앰네스티의 보고서 〈“지금도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 전기 충격 무기의 전 세계적인 남용“I Still Can’t Sleep at Night” – The Global Abuse of Electric Shock Weapons은 법 집행 기관들이 거리, 국경 지대, 이주민 및 난민 구금센터, 정신 건강 기관, 경찰서, 교도소, 그 외 기타 구금 장소에서 전기충격기와 전기충격봉 등 본질적으로 학대적인 성격을 띤 직접 접촉형 전기 충격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양상을 기술한다.

다양한 종류의 중국산 전기충격봉이 보안 장비 무역 박람회에 전시되어 있다.

버튼 하나면 고통스러운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학대적인 이 기기들은 특히 시위대, 학생, 정적, 여성과 소녀(임산부 포함), 아동, 그리고 인권옹호자에게 사용되어 왔다. 생존자들은 화상, 마비, 유산, 비뇨기 장애, 불면증, 탈진과 함께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겪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발사형 전기 충격 무기Projectile Electric Shock Weapons, PESWs의 오용 사례가 증가하는 실태도 살펴보았다. 이 무기들은 법 집행 과정에서 합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자주 오용되곤 한다. 구체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 무기를 불필요하게 차별적으로 사용해 중상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몇몇 사례에서는 사망을 일으키기도 했다.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군사, 보안 및 경찰 문제 조사관은 이렇게 말했다. “직접 접촉형 전기 충격 무기들은 심각한 고통, 장기적인 신체 장애 및 심리적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무기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사망을 일으킬 수도 있다.”

“폭력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처벌이나 명령 준수를 목적으로 발사형 전기 충격 무기PESWs가 사용되고 있다. 이 무기들은 ‘직접 충격 모드drive-stun mode’ *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 무기들을 사용했을 때 뒤따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기 충격 장비의 생산 및 거래를 통제하는 국제적인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직접 접촉형 전기 충격 무기들은 즉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며, 발사형 전기 충격 무기PESW는 엄격히 인권에 기반하여 거래가 통제되어야 한다.”
* 직접 충격 모드drive-stun mode 모드: 피격 대상의 피부 바깥층에 직접 전기 충격을 가함으로써 노출된 부위에 날카로운 통증을 전달하는 방식

이번에 발표하는 광범위한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40여 개국의 여러 지역에서 수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전기 충격 장비를 사용해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를 저지른 사례들을 기록했다.

전기 충격 무기의 표적이 되는 취약 집단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증언들은 실로 참혹하다.

2022년 이란에서 “여성, 생명, 자유” 운동이 일어나는 동안, 군부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산하 조직인 바시지Basij 민병대는 소년 몇 명을 성인 구금자들과 일렬로 세워 다리를 벌리고 있게 한 뒤, 전기충격기로 그들의 성기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여성, 생명, 자유”라는 시위 구호를 벽에 적었다는 이유로 남학생 몇 명이 납치되었다. 그중 한 소년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총 뒷부분으로 제 얼굴을 치고, 제 등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제 손바닥과 발바닥을 곤봉으로 때렸어요···”

발사형 전기 충격 무기PESWs는 ‘직접 충격 모드’로 사용할 경우, 사실상 직접 접촉형 전기 충격 무기로 작동하곤 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의 한 억류자는 2022년 3월 2일, 리투아니아의 메디닌카이Medininkai 구금센터에 국경 경비대가 급습했던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도 그들은 제게 세 번이나 테이저taser*를 쐈고, 동시에 곤봉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경찰들이 이마에 ‘테이저’를 겨누고 “닥쳐, 안 그러면 쏠 테니까!”라고 말하며 위협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 테이저taser: 발사형 전기 충격 무기의 하나로, 전극(탐침)을 발사해 상대를 제압한다.

프랑스의 한 헌병이 2016년 12월 23일 프랑스 중부 투르(Tours)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순찰하며 테이저를 들고 있다.

패트릭 빌켄은 이렇게 말했다. “발사형 전기 충격 무기PESWs는 원거리에서 사용할 때도 중상과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전극(탐침)을 맞은 머리뼈, 눈, 내장, 인후, 손가락, 고환 주변의 열상 및 관통, 방전으로 인한 화상, 발작 및 부정맥, 그 외 낙상으로 인한 다양한 부상과 사망을 초래했다.”

앰네스티의 보고서는 젊은 흑인 남성과 같이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는 소외 집단을 겨냥해 발사형 전기 충격 무기PESWs를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2024년 4월에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경찰이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참여한 한 흑인 시위 참여자의 다리에 테이저를 직접 대고 사용한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었다. 해당 남성은 세 명의 경찰관에게 붙잡혀 땅바닥에 고정된 뒤 수갑이 채워졌다.

패트릭 빌켄은 이렇게 말했다. “1차 및 2차 부상을 일으킬 심각한 위험을 고려할 때, 발사형 전기 충격 무기PESWs 사용에는 높은 기준을 세워놓아야 한다. 이 무기들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 또는 심각한 부상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상황 등, 그보다 덜 중대한 대응 방식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사용 금지와 거래 규제 시급

앰네스티가 조사한 전 지역에서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 최소 197곳의 기업이 법 집행을 위한 직접 접촉형 전기 충격 장비를 제조하거나 홍보했다. 이 중 대다수 기업은 중국, 인도, 미국 등의 국가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액손 엔터프라이즈Axon Enterprise는 자사 브랜드의 테이저 모델들이 현재 80여 개국에 속한 1만 8천여 곳의 법 집행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패트릭 빌켄은 이렇게 말했다.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을 체결해 본질적으로 학대적인 전기 충격 장비를 금지하고, 발사형 전기 충격 무기PESWs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들은 강력한 인권 실사 및 경감 조치를 실시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가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에 체계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접 접촉형 전기 충격 기기 생산을 멈추고, 발사형 전기 충격 무기PESWs에서 ‘직접 충격 모드’ 기능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80여 개 단체들과 함께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이루어, 고문 없는 무역 조약Torture-Free Trade Treaty 협상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조약을 체결할 경우, 전기 충격 무기 및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법 집행 장비의 전 세계적인 금지와 통제를 도입하게 된다.

온라인액션
고문 도구의 사용과 거래를 규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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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2017년 9월,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몽골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간에 고문 없는 무역을 위한 동맹Alliance for Torture-Free Trade을 발족했다. 현재 이 동맹은 전 세계의 6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에 사용되는 제품의 “거래를 금지, 제한 및 종식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겠다고 서약했다. 2023년 10월, 고문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은 유엔 총회에서 고문 무역에 관한 주제 보고서를 발표해, 법 집행 장비의 생산과 거래를 규제할 법적 구속력을 지닌 도구의 필요성을 논하고, 금지통제해야 할 제품 목록을 첨부했다.
  • 이번 보고서는 법 집행 장비가 인권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드러내는 일련의 심층 연구 보고서 중 하나다. 앞서 발표한 보고서들은 최루 가스, 곤봉, 고무탄 등에 관한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위대를 억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덜 치명적인 무기들의 거래에 관한 내용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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