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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임신중지를 완전히 합법화하고 임신중지약물 즉각 도입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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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5년
한국에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5년이 지났고,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 지 3년이 넘었지만, 한국의 성과 재생산 권리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임신중지 비용은 80~100만 원으로 계속 상승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 안전한 임신중지 정보에 대한 검열, 병원 내원 필요성 등 여러 이유로 접근성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임신중지 합법화와 임신중지약물 도입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는 임신중지 가능 시기를 합의할 수 없다며 임신중지 입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책임은 방기한 채, 임신중지 수사와 처벌을 운운하며 여성과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를 선별하고 통제하는 차별적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필요한 만큼 이른 시점부터, 필요한 만큼 늦은 시점까지 접근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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