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2020년 4월 이래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에 대해 추이링(E-Ling Chiu)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사무처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충격적이고 잔혹하다. 대만 법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서명으로 사형제 폐지를 향한 수년간의 힘겨운 진전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이는 대만 인권의 심각한 후퇴다.”
“황린카이(黃麟凱)의 사형 집행은 헌법적 및 국제법적 사형 적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황씨의 변호사가 사형 중단을 요청하며 제기한 항소 심리가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집행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형 집행은 자의적이고 불법적이며 생명권을 침해한다.”
“사형 집행을 불과 몇 시간 전에 통보하고, 유족의 마지막 면회를 허용하지 않은 점은 더욱 끔찍하다. 사형은 잔인하고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다. 대만 당국은 형 집행으로 영향 받을 이들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대만 정부가 추가적인 사형 집행 계획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대만 정부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를 공식 선언하여 사형제 폐지를 향한 중요한 첫 단계를 밟아야 한다.”
배경
1월 16일, 정민첸(鄭銘謙) 대만 법무부 장관은 황린카이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황 씨는 2017년 강간 및 두 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년 9월 20일, 사형제의 위헌성에 대한 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에서 사형제 운용 과정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로 인권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판결에 따라 법률을 개선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에서 사형 선고는 만장일치로 내려져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그러한 정보가 검찰에 의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황씨의 사형 일정이 잡힌 뒤에도 황씨의 사형 선고가 만장일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황씨의 변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사형 선고 전 사형수의 사회적·심리적 배경에 대한 조사(pre-sentencing social investigation)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역시 수행되지 않았다. 사건이 대만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가장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월 16일 저녁, 황 씨의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재검토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사형을 강행했다.
198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된 사형에 직면한 사람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안전장치(UN Safeguards guaranteeing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ose facing the death penalty) 제8조는 “사형은 상소 또는 그 밖의 구제 절차 또는 그 밖의 사면 또는 감형에 관한 절차에 계류 중인 때는 실시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번 형 집행 이전 대만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20년 4월 1일이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형수 45명 중 37명이 최종 선고를 받은 상태이며, 언제든지 사형 집행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13개국이며,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144개국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 유무죄 여부나 범죄자의 특성, 사형 방식 등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사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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