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1/28)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 재적의원 202명 중 찬성 200명의 지지로 통과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를 환영하며,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본 결의안은 ▲가자지구에서의 모든 적대행위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양측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할 것,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인도적 물자의 접근을 보장할 것, ▲가자지구 내 억류된 인질을 즉각 석방할 것,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팔레스타인 점령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이재정 의원 등 국회의원 41명이 발의한 원안에 포함되었던 △이스라엘 내 불법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석방 요구와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 의무 촉구가 최종 결의안에서 제외된 점은 유감이다. 제외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문제의 해결과 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점령된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해왔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최소 4만 3천 명이 사망했고, 의료 시설, 학교, 주거 지역 등 민간 인프라의 광범위한 파괴와 반복적인 인도적지원 차단으로 인해 가자지구 주민들은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전례 없는 수준의 인도주의적 위기 앞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한 최대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본 결의안의 통과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과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공모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 무기 금수 조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해야하는 최소한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