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소중한 지지와 후원으로 인권의 길을 함께 걸어주신 후원회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개인정보 필수입력사항 확인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예금주명과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필수입력사항 등록 방법 *2024년 12월 31일까지
1) 직접 등록하기: 나의 후원내역 에서 휴대폰 또는 이메일 인증 로그인 후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통해 문의하기: 홈페이지 문의에 회원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2025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
2)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이용 : 2025년 1월 중순부터 나의 후원내역에서 상시 출력 가능 *클릭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3) 이메일 발송 신청 : 위의 두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기부금영수증 이메일 발송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기간: 2024년 12월 26일~2025년 1월 6일까지
- 신청방법: 메일제목(기부금영수증신청), 메일내용(후원회원 이름, 예금주(후원 결제수단 명의), 휴대폰 번호)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 메일주소: member@amnesty.or.kr
- 기간 내 신청하신 분에 한해 2025년 1월 15일 이후 작성하신 메일로 순차 발송됩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후원내역
- 기부금 종류: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 예금주 정보(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예금주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후원회원 명의과 예금주(결제수단 명의)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예시) 후원회원 명의: 자녀 이름, 후원 계좌 또는 카드 명의: 부모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후원회원명 또는 예금주(결제수단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 성함으로 후원 납부 등록한 경우에도 명의 변경 없이도 납부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본공제대상자 기준 확인 및 등록은 국세청에서 가능합니다.
Q. 후원회원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등록된 후원회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후원회원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후원회원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신고대상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24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우편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분실의 우려를 낮추고 우편료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인권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고유번호증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