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앰네스티,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 13사가 공개한 인권 실사 정책과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춰 종합적으로 평가한 새로운 보고서를 지난 15일 발표
- 현대자동차, 평가된 13개 기업 중 11위(90점 만점 중 21점) 기록
- 국제앰네스티, “현대자동차는 인권 실사 정책을 국제인권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촉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국제앰네스티)는 현대자동차의 인권실사 정책 재정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31일)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개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5일 새로운 보고서 “권리를 충전하라: 글로벌 전기차 기업의 인권 실사 보고 평가 (Recharge for Rights: Ranking the Human Rights Due Diligence Reporting of Leading Electric Vehicle Makers)”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코발트와 같은 광물 채굴과 관련하여 주요 전기차 13사가 자체적으로 보고한 정책 및 관행, 공개된 문서 및 웹사이트, 지속가능성 보고서, 국제앰네스티의 정정 요청 서한 등에 대한 응답을 평가했다.
한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인권실사 정책이 부실한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현대자동차는 인권실사 정책에 있어 선주민 권리 보호, 포괄적 공급망 식별 및 매핑, 책임 있는 철수 등 분야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아 13개 기업 중 11위(90점 만점 중 21점)를 기록하였다.
이번 평가는 세계 유수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사회가 착취, 건강 악화, 환경 피해 등에 노출될 수 있음을 드러냈다.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필리핀과 같은 광물 채굴지에서 발생하는 강제퇴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그리고 선주민 권리 침해와 같은 인권 위험을 제조업체가 식별하고 완화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자동차에 인권 실사 정책을 국제인권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앞에서 국제앰네스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3개의 발언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지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현대자동차는 노동자 착취 및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가 더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는 영역도 많다. 현대자동차는 코발트뿐만이 아닌 모든 배터리 원자재의 출처를 더 투명하게 밝히고, 조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파악 및 해결하는 방법을 상세히 공시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보고서의 주요 제언을 밝혔다.
이어 타라 스커(Tara scurr)에너지 전환 캠페이너는 “배터리 광물의 기하급수적인 수요 급증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과 인경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광산 안팎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인권과 환경 피해를 겪게 되는 ‘희생 구역’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며,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는 배터리 광물 공급망을 포함하여 공급망에 있는 모든 회사가 운영 및 사업 관계에 의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국가는 인권을 기업활동으로 인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업의 자발성만을 기대하지 않고 국가가 명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소극성 면피성 대응은 인권 보호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인권실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기업 인권실사 법제화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기자회견 전날(30일) 현대자동차와 면담을 통해 이번 보고서의 결론과 제언을 공유했다. 현대자동차는 “보고서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향후 목표하고 있는 인권실사 방향성을 공유하고 시간이 걸려도 인권실사를 재정비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현대자동차가 인권실사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린 자세를 표명한 점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 그룹의 인권 보호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기를 촉구했다.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