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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성결혼에 대한 ‘차별적인’ 판결은 평등에 대한 참담한 일격 날린 것

도쿄 프라이드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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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에서 정부의 동성결혼 금지를 지지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 법원이 정부의 차별적인 동성결혼 금지 조치를 지지한 것은 일본의 평등권을 크게 손상시키는 퇴보와 다름없다.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

이번 판결은 일본 내 LGBTI가 마주하는 편견과,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일본의 결혼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며 이 문제가 진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이번 판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을 느낄 동성 연인들에게 참담한 일격을 날리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모든 삶의 측면에서 동성 부부를 차별하는 모든 법, 정책, 관행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동성 결혼에 대한 억압적 금지 조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배경

오사카 지방법원은 동성 부부 3쌍 (남성 2쌍, 여성 1쌍)이 일본의 동성 결혼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일본에서 동성결혼을 주제로 한 법적 공방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삿포로 지방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동성부부 3쌍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2021년 3월 17일 당시 판결에서 법원은 일본 정부가 평등권을 보장하는 일본 헌법 제14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14조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활동가들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까지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표현 및 성징을 바탕으로 한 차별을 철폐하는 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표현, 성징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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