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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의 변화: ① 긴 활동 여정 속 관찰된 변화의 모습

국제앰네스티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북한에 의해 자행되어 온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구제를 위한 사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기록하고 이를 공론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을 압박하고 재발 방지 및 북한 내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알린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인권 문제에 주목한 이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며, 그 중 주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69년 발간된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최초로 언급
📌 1979년 베네수엘라 시인 알리 라메다의 북한 구금시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증언 공개 – 전 세계 최초의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 실태에 관한 증언
📌 1994년 정치범 58명의 명단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실태 폭로
📌 1997년 북한 공개처형 실태 보고서 발표
📌 1999년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다룬 보고서 발표
📌 2005년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인·납북된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 피해자에 대한 구명 캠페인 진행
📌 2010년 북한 건강권에 대한 조사 보고서 발표
📌 2010년대 초·중반 수차례에 걸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베일에 싸여 있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존재 확인, 규모 변화를 관찰
📌 2016년 북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조사 보고서 발표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에 걸쳐 북한에 의한 납북 및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과 연대하여 공론화 캠페인 진행 및 북한 당국과 관련국에 문제 해결 촉구

위의 대표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5년 넘게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고, 당사국과 관련국에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해 왔으며, 권리보유자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아래와 같은 아홉 가지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① 북한인권 조사보고서 발간
② 북한 및 관련국과의 대화
③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및 대응 촉구
④ 북한 및 관련국 대상 탄원
⑤ 위기에 처한 개인을 위한 캠페인
⑥ 회원 및 지지자 포함 국내외 시민 대상 북한인권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⑦ 탈북민을 포함한 권리보유자와의 심층 면접 및 네트워킹
⑧ 전통 방식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보 수집
⑨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활동

 

북한인권 활동, 과연 효과는 있었을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지난 수십 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엔은 약 10년 전인 2014년에 발표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보고서에서 “(수십 년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적지 않은 수의 주민들이 열악한 인권 실태를 견디다 못해 탈북을 선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적대 세력의 정치적 음모와 모략’이라 비난하면서 2003년부터 매년 채택되어 온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몇몇 영역에서는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여러 정황상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북한인권 증진 활동 덕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북한인권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주민들이 점차 ‘인권’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 탈북민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2013년인가, 2014년인가? 그때 당시 로동신문에서 ‘세계에서 인권이니 뭐니 하며 떠들어 대는데 제 코도 못 씻는 주제에 남의 나라 인권을 들먹이며 내정에 간섭하는가’라는 식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처음으로 ‘인권’이라는 말을 알게 됐어요.

2013년 3월에는 수년간 국제앰네스티와 북한인권 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에 힘입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014년 2월에는 해당 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북한은 유엔 차원의 공론화를 통해 자국의 인권 침해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데 대해 극도로 분노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 대내 관영 매체를 통해 이를 반박한 것이, 역설적으로 외부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들이 처음으로 인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반세기 넘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긴 호흡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조차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이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이 축적되어 임계점을 넘어선 순간, 북한 당국의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인권 인식 증진, 나아가 인권 실태 개선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처럼 북한인권 활동이 북한인권 증진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회원 및 지지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1) 구금시설, 2) 공개처형, 3) 정치범수용소, 4) 국제 인권 규범을 주제를 중심으로 국제앰네스티가 보유한 탈북민 증언과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이번 글을 포함해 총 5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곧이어 다룰 글을 통해 회원 및 지지자 여러분께서 국제사회가 이끌어 온 북한인권 활동의 성과를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에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핵심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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