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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5년간 사형수였던 한 남자의 무죄 판결, 사법 정의의 중대한 순간

50년 가까이 사형수로 복역한 일본인 하카마다 이와오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카마다 이와오의 무죄 판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거의 반세기에 걸친 부당한 수감 생활과 재심을 위한 10년의 기다림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그가 평생을 겪어온 깊은 불의를 인정한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 판결은 그의 누나 히데코와 그를 지지해 온 모든 사람을 고취해온 싸움의 끝을 의미한다.

“하카마다에게 너무 늦게 찾아온 정의의 날을 축하하며, 사형 제도가 초래하는 불가역적 피해를 다시 한번 떠올린다. 일본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일본 당국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형 판결을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정신적 또는 지적 장애와 관련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오직 사형 제도의 완전한 폐지만이 다시는 이러한 심각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누군가 임의로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폐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정함과 정의가 보장되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배경

2024년 9월 26일, 일본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복역한 사형수로 알려진 하카마다 이와오의 무죄를 판결했다.

하카마다는 첫 재판에서 고용주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유죄 판결은 강요된 ‘자백’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경찰의 20일간의 신문 끝에 범행을 ‘자백’했고, 재판 중 경찰이 자신을 위협하고 구타했다고 주장하며 자백을 철회했다. 1968년,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하카마다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그는 45년 이상을 사형수로 복역했다.

2014년 3월,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DNA 증거를 통해 그의 유죄 판결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면서 하카마다의 재심을 허가했고, 그는 석방되었다.

검찰이 공개한 600개 이상의 증거에 근거해 재심이 결정되었으며, 이 증거는 이전 증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2018년 6월, 도쿄 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하카마다의 재심을 불허했으며, 변호인단은 이 판결에 항소했다. 이에 일본 대법원은 2020년 12월 도쿄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 했다. 결국 2023년 3월, 도쿄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심 청구를 인정했다.

하카마다의 재심은 공식적으로 2023년 10월에 시작되었으며, 강요된 ‘자백’은 증거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하카마다의 유죄를 주장하고 그의 사형 선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은 항고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 사형수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 안전장치에 위배되는 사형 집행을 지속해 왔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2022년 7월 26일에 이루어졌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115명의 사형수 중 107명이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 위험에 처해 있다. 사형수들은 여전히 독방에 수감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안전장치나 투명하고 정기적인 정신과 평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정신적(정신사회적) 및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국제법 및 기준에 위배된 사형에 처해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 유무죄 여부, 또는 사형 방식 등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사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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