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0일, 대만 헌법재판소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은 대만 내 최고령 사형수인 왕신푸(청원번호 2022번)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다른 37명의 청원과 통합되어 심리되었다.
대만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20년이었으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형수 45명 중 37명이 사형 확정으로 인한 처형의 위험에 처해 있다.
현재 세계 11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144개국이 법률상 혹은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상태이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2023년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진 나라는 16개국이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이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조항이 재판이나 집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정신 장애인을 사형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국제법과 기준에 따른
보호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정신적 및 지적 장애인을 사형제도의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국제앰네스티 대만 지부장 추이링(E-Ling Chiu)
대만 헌법재판소는 다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만 당국에 2년 내에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기간 동안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은 금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 대만 지부장 추이링(E-Ling Chiu)은 “오늘의 판결은 대만 인권에 있어 작은 진전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근본적인 결함을 인정하고, 사형수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범죄에 대해 사형이 유지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만이 사형 폐지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일 뿐이며, 우리는 이 여정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적인 사형 폐지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대만의 결정은 이미 사형을
역사책 속으로 완전히 넘긴 세계 대다수 국가들과 대조를 이룬다. 대만 당국은 모든 사형
선고를 신속하게 감형하고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형사 사법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며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국제앰네스티 대만 지부장 추이링(E-Ling Chiu)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지지하기 위해 이 사건에 개입한 여러 비정부기구 중 하나로서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와 세계사형반대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은 지난 4월 8일 제출한 공동 브리핑에서 대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대만 헌법(제8조 개인의 자유와 체포 및 유죄 판결 시 절차적 보장, 제15조 생존권)에 보장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 인권법과 기준의 발전 과정에서도 반영된 바 있듯이, 사형이 생명권과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세계사형반대연합 및 그 회원들은 오랫동안 대만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특히 몇몇 사건에서 헌법적 및 국제적 공정한 재판 기준을 위반하고 사형이 선고된 절차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만의 사형 집행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다. 2016년부터 이뤄진 민주진보당 집권 하에서 2번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2020년 4월 이후로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 개인의 유무죄 또는 기타 특성,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에 관계 없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는 사형집행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