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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일으킨 악의적인 파괴, 전쟁 범죄로 조사 필요

  • 이스라엘군, 가자 동부 전역에서 불도저로 농지 파괴 및 아파트 단지 철거
  • 국제앰네스티, 파괴 정도를 드러내는 인공위성 이미지와 소셜미디어 영상 분석
  • 수천 가옥 파괴돼… 대지는 거주할 수 없는 상태

 

점령된 가자지구의 동쪽 경계를 따라 ‘완충 지대’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스라엘군의 작전은 악의적인 파괴 및 집단적 처벌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로 보고 조사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새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불도저와 수동 폭약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농지와 민간 건물을 파괴해 가옥, 학교, 사원 등을 포함해 마을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2023년 10월과 2024년 5월 사이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동영상과 인공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국제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가자 동쪽 경계를 따라 새로 갈아 엎어진 땅(약 1km~1.8km 넓이)을 확인했다. 몇몇 영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뒤쪽에서 건물들이 철거되는 동안 포즈를 취하거나 축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연구, 옹호, 정책 및 캠페인 선임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벌이는 무자비한 파괴 작전은 악의적인 파괴에 해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주거용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수천 가족을 살던 집에서 강제로 내쫓고, 그들의 땅을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주거용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수천 가족을 살던 집에서 강제로 내쫓고, 그들의 땅을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연구, 옹호, 정책 및 캠페인 선임 디렉터


“국제앰네스티의 분석에 따르면, 가자의 동쪽 경계를 따라 나타나는 패턴이 지역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파괴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옥들은 격렬한 전투의 결과로 파괴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을 장악한 뒤에 그 땅을 의도적으로 파괴했다.

“’완충 지대’를 구축했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해 집단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자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이스라엘의 조치는 악의적인 파괴 및 집단적 처벌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행되어야 한다.”

위의 가자 지도는 2023년 10월과 2024년 5월 사이에 울타리선 1km 내에서 일어난 훼손 및 파괴 정도를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이 지역 내 전체 건물의 90% 이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파괴되었고, 경작지는 전체의 59%의 지력이 급격히 쇠퇴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치안 조치의 일환으로 가자 동쪽 경계를 따라 위치한 구조물들을 파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및 기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의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 공동체들을 또 다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전역에서 실행한 철거를 정당화하면서, 터널을 비롯해 기타 ‘테러 기반시설’을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7월 2일,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당국에 해당 철거에 관한 질문들을 보냈지만, 이번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

군사적 필요와 국제인도법

이스라엘과의 경계를 따라 세워진 확장된 ‘완충 지대’는 약 58km²에 이르며, 이는 점령된 가자지구 전체 면적의 약 16%에 해당한다.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지역 내 건물의 90% 이상(구조물 3,500여 개)은 파괴되었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 내에 있는 농지 20km² 이상, 즉 전체의 59%는 지속되는 분쟁 속에 지력과 작물 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곳에서 일어난 파괴가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포함해, 이 파괴가 합법적이었는지를 판단하고자 피해 거주민과 농민을 인터뷰하고, 인공위성 이미지를 분석하고, 경계 지역에서 촬영된 동영상 25점을 확인하고,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및 기타 무장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을 추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4개 지역의 경우, 이스라엘군이 해당 지역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장악한 후에 파괴가 진행되었다. 즉,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및 기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사이의 직접적인 전투로 초래된 파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가자지구의 이곳 지역에 있는 구조물들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철거되었다.

구조물 중 다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부터 자국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에서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몇몇 구조물은 전에 무장단체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계에 가깝다는 이유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장래에 무장 단체들이 민간 목표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가옥, 학교, 사원이 군사적 목표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무장단체들이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재산을 징벌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집단적 처벌의 한 형태로서 금지된다.

국제인도법은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요청되지 않는 한, 적의 재산 파괴를 금지하고 있다. 민간 목표물에 대한 직접 공격 역시 금지되어 있다.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은 분쟁 당사자가 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데 필요하고 국제인도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적의 재산 파괴 금지의 경우, ‘절대적인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명시적 예외가 붙는다. 이 경우, 합법적인 군사적 목표를 이행하고 다른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특히 비례성의 원칙 및 집단적 처벌 금지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재산 파괴가 허용된다.

합법적인 목표의 예로, 치열한 전투 도중 자신의 군대에 발포하려는 적에게 엄호를 제공하는 구조물을 파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술적 적용은 이번 보고서에 기록한 여러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당시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했고 전투도 대부분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설령 파괴가 합법적인 군사적 목표를 이행하는 경우라 해도, 파괴의 정도나 방식은 비례성의 원칙과 군사 점령에 관한 규칙 등 국제인도법의 다른 규칙으로 제한된다.

만약 이스라엘군이 ‘완충 지대’를 구축해 무장 단체들의 공격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필요했다고 믿었다면, 국제인도법 및 점령세력으로서 이스라엘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그 목표를 달성할 다른 선택지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른 선택지들을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추구하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파괴는 그 어떤 합법적 군사적 목표에도 비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들은 악의적 파괴라는 전쟁 범죄로 보고 조사해야 한다. 가옥 및 기타 민간 재산에 대한 파괴는 무장단체들의 공격에 대해 민간인을 처벌하기 위해 수행되었다는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 행위 역시 집단적 처벌이라는 전쟁 범죄로 보고 조사되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2003년에 내놓은 권고 의견에서, 점령된 서안지구 내에 장벽을 건설하는 이스라엘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의 안보 조치가 점령 세력으로서의 의무 등 국제인도법상의 의무 및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민간인 강제퇴거를 줄이는 한편, 재산과 생계를 잃어버린 민간인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건설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민간 구조물이 이전에 군사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민간 재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민간인의 생계를 위한 농지를 포함한 전체 마을의 대규모 파괴에 대한 면죄부는 더더욱 될 수 없다.

쿠자: ‘온 사방이 파괴되었다’

가자 남부 칸 유니스 지구 내에 있는 쿠자Khuza’a 마을에는 팔레스타인인 약 11,000명이 살고 있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7주 동안, 인공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쿠자 마을 안팎에서 파괴되었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구조물은 178개로 추산되며, 이중 다수는 공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년 12월 말, 이스라엘 지상군이 쿠자 마을에 진입한 이후에 더 규모가 큰 파괴가 시작되었다. 유엔활동위성프로그램UNOSAT에 따르면, 2023년 11월 26일과 2024년 1월 7일 사이에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구조물은 850여 개에 달한다.

12월 27일, 이스라엘군은 니르 오즈 키부츠Nir Oz kibbutz와 관련해 ‘오즈와 니르Oz and Nir’라는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니르 오즈 키부츠는 이른바 ‘가자 봉투Gaza Envelope*’ 안에 속한 마을로, 10월 7일 하마스 및 기타 무장 단체들의 공격을 받았던 곳이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사단 사령관 아비 로젠펠트Avi Rosenfeld 준장은 군에 보내는 메시지에 이렇게 적었다. “저주받은 안식일 10월 7일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끔찍한 테러리스트들이 키르밧 키자(쿠자)Khirbat Khizaaa에서 왔다. 우리는 그곳의 지상과 지하에 숨어 있는 테러리스트를 뿌리 뽑고, 테러와 악에 사용되는 기반시설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포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대어 배치한 이스라엘 정착촌을 지칭함.

12월 28일, 8219 공병대대 소속의 이스라엘 군인은 쿠자의 철거 현장을 담은 첫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10월 7일, 많은 테러리스트가 니르 오즈의 주민들을 학살하려고 이곳 가옥들에서 나왔다. 오늘밤 우리는 그중 30곳을 파괴했다.” 인공위성 이미지 확인 결과, 2023년 12월 26일에서 30일 사이에 이곳 지역의 가옥 최소 30채가 파괴되었다.

2023년 12월 26일과 30일 사이에 쿠자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파괴 장면을 보여주는 인공위성 이미지.

이후 며칠 사이에 이 군인은 폭약을 사용한 철거 장면을 보여주는 동영상 5개를 더 게시했다. 이중 대부분은 같은 옥상에서 촬영한 것이었다. 해당 영상의 뒤쪽에서는 폭발이 일어나 건물 몇 채가 파괴되는 와중에 군인들은 미소를 짓거나, 사진 포즈를 취하거나, 담배 또는 시샤 파이프를 피우거나, 축배를 드는 것처럼 보였다. 한 영상에서는 뒤쪽에서 폭약이 터지는 동안 군인 세 명이 카메라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아랍어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우리가 죽음에서 돌아왔다.” 영상 속에 나타난 군인들의 행동을 보면 당시 그곳에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월 29일, 이스라엘군은 자국 군인들이 쿠자의 작전 통제권 획득을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수십 개의 터널, 무기 및 로켓 발사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마스 소속의 알카삼Al-Qassam 여단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쿠자 지역에서 이스라엘군대를 향해 로켓 추진식의 수류탄과 박격포를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1월 3일,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의 〈Now 14 TV〉 제작진 한 명을 쿠자 주변으로 데리고 갔다. 군인들은 건물 파괴를 위한 M15 대전차 지뢰 사용법을 보여주었다. 제작진은 철거될 예정인 건물 옆에서 군인들과 인터뷰했으며, 이로 보아 임박한 위협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구조물 주변에는 케이블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 보였고, 벽에는 8219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공병대대를 나타내는 명칭이다.

1월 10일, 이스라엘군은 쿠자 작전을 완료했다고 발표하면서, “수백 개의 테러 기반시설, 로켓 발사 위치 및 관측초소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군인들은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없애고, 약 40개의 터널 갱도를 찾아내 파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공위성 이미지와 동영상 분석 결과, 군인들은 수백 채의 주거용 건물, 공동 묘지 한 곳, 초등학교 한 곳도 파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괴된 건물 대다수는 경계 울타리에서 1km~1.2km 거리에 있었다. 무장 단체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민간 목표물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것은 집단적 처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쟁 범죄로 보고 조사해야 한다.

2023년 12월 6일과 2024년 1월 16일 사이에 쿠자 내 대지와 구조물의 파괴 정도를 보여주는 인공위성 이미지. 파괴된 구조물 거의 모두가 울타리 선에서 1km 이내에 있는 지역(노란색 점선으로 구분된 곳)에 몰려 있다. 몇몇 곳에서는 1km 선 너머에서도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쿠자에 살던 교사 살렘 쿠데이Salem Qudeih 박사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은 (이스라엘과의) 국경에서 약 1,650미터 거리에 있었다. 이 지역이 너무 위험해져서 우리는 10월 11일에 집을 떠났다.”

“우리 가족은 집 근처에 과일 나무가 가득한 3두남(0.7에이커) 크기의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도 전부 파괴되었다. 남은 것이라곤 사과나무 한 그루와 장미나무 한 그루뿐이다. 양봉으로 꿀도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사라졌다. 이 지역에 있던 친척 집 222채 중 남은 곳은 열 곳 남짓뿐이다. 아내와 아들, 다섯 딸과 함께 살던 우리 집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아내와 아들, 다섯 딸과 함께 살던 우리 집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 살렘 쿠데이 박사, 쿠자 거주 교사


쿠자 주민 타하니 알-나자르(42세)Tahani al-Najjar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첫째 날(2023년 10월 8일) 폭격이 시작되었다. 삼촌 부부와 부부의 자녀, 손주가 그 첫째 날 아침에 목숨을 잃었다. 총 7명이었다.”

“그 이후로 우리 모두는 일가 친척과 함께 그 지역을 떠났다. 우리는 500가족이 넘는다. 최근에 아들이 우리 집을 확인하러 갔었는데, 우리가 살던 지역에 여전히 서 있는 건물이라곤 우리 집이 유일했다고 전했다. 그마저도 매우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했다. 온 사방이 파괴되었다.”

“우리 지역에서 알-나자르 가족들은 대부분 집 주변에 과수원을 두고 있었다. 거기서 가족들이 과일이며 채소를 기르곤 했다. 그 지역 주변으로는 채소와 가금류를 생산하는 더 큰 농장들이 있었다. 가자에서 나오는 식량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사람들은 집을 잃었을 뿐 아니라 생계수단마저 잃어버렸다. 가자 전체에서 식량 생산이 끊긴 것이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어진 파괴

가자-이스라엘 경계를 따라 자리한 다른 공동체들도 이스라엘의 철거로 인해 비슷한 수준의 광범위한 파괴를 겪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가자시티의 최대 지역 중 한 곳인 슈자이야Shuja’iyah의 경우, 2023년 11월 26일과 2024년 1월 6일 사이에 이스라엘이 설정한 ‘완충 지대’ 안팎의 구조물 750여 곳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파괴되었다. 그중에는 학교 두 곳, 여러 사원 및 수십 채의 주거용 건물도 있었다. 이스라엘군은 이 건물 중 일부에 무기, 탄약, 터널 갱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2023년 11월 26일과 12월 26일 사이에 슈자이야에 일어난 파괴 정도를 보여주는 인공위성 이미지. 울타리 선 1km 내에 있는 지역(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은 거의 모든 구조물이 무너져 사실상 갈아 엎어진 상태다. 1km 선을 넘어간 곳, 즉 슈자이야 안쪽으로 최대 430m 더 들어간 곳까지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2023년 12월 20일에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한 영상에는 749 공병대대 소속 군인들이 슈자이야에서 약 30채의 가옥을 철거한 것을 기념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폭발 장면이 촬영되는 동안 군인들에게 임박한 위협의 징후는 없었다. 폭발 현장이 그들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한 군인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할 오즈Nahal Oz, 신의 가호 아래 너는 바다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군인이 말하는 곳은 나할 오즈 키부츠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스라엘 쪽 울타리로부터 1km 내에 있는 곳이다.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또 다른 영상에서, 한 군인은 이스라엘군이 기지로 사용하던 건물 위에 서서 수십 채의 파괴된 구조물을 촬영했다. 그 군인은 이렇게 말했다. “한때 슈자이야였던 곳의 잔해 위로 해가 떠오른다. 나할 오즈 상공에서 이곳의 군사 기지와 마을을 볼 수 있다.”

12월 21일, 이스라엘군은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이 통제권은 이번 보고서에서 분석한 ‘완충 지대’를 넘어 가자 시티까지 확장된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테러에 사용된 구조물 100여 곳을 파괴했고, 터널 갱도 수십 곳을 드러내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한 구조물이 군사적 목표물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목표물이 해당 지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그곳의 민간 구조물 전체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2023년 12월 후반과 2024년 1월 사이에는 가자 중부의 알-부레이Al-Bureij 인근 및 동부 지역 그리고 알-마가지Al-Maghazi 난민 캠프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파괴 시점은 이스라엘군이 이 두 곳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작전을 벌인 시점과 일치한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그곳에서 무기, 로켓 발사대 및 터널 갱도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 및 동쪽 경계를 따라 자리한 마을들과 농지를 파괴할 군사적 필요성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무기와 군사적 목표는 가자 지구 안쪽으로 훨씬 더 들어간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1월 26일과 2024년 2월 29일 사이에 이곳 지역에서는 1,200여 개의 구조물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파괴되었다. 파괴 지역은 경계 울타리로부터 가자 지구 안쪽으로 최대 1.8km, 북쪽에서 남쪽으로 총 3km를 아우르는 약 4km² 면적에 달했다.

2023년 12월 24일과 2024년 1월 22일 사이에 알-마가지와 알-부레이 인근의 파괴된 대지와 구조물을 보여주는 인공위성 이미지. 11월 26일과 2월 29일 사이에 1,200여 개의 구조물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파괴되었다.

3월 14일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드론 영상에는 알-마가지 동쪽에서 불에 휩싸인 몇몇 건물이 포착되었다. 이곳은 경계 울타리에서 약 900m 떨어진 곳이었다. 2024년 1월 10일에 촬영된 인공위성 이미지에는 이스라엘군 차량들이 포착된 것으로 보아, 그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건물들은 1월 10일과 12일 사이에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주변 밭들은 2024년 1월 22일에 불도저로 파괴되었다.

더 남쪽에 위치한 알-수레이Al-Sureij와 아바산 알-카비라Abasan al-Kabira(경계 울타리에서 약 1km 거리에 위치한 두 시골 마을)에도 이스라엘군이 파괴한 건물들과 농지가 있었다.

인공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2023년 12월 후반, 이스라엘군은 알-수레이를 향해 진군했다. 2024년 1월 말경, 마을에 있던 건물의 약 절반은 철거되었고, 주변 밭들도 갈아 엎어졌다. 1월 19일과 20일에 소셜미디어에 공유영상에는 한 곳에 모여 있는 집들이 폭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중 어느 쪽도 알-수레이 인근에서 벌인 활동에 관해 아무 주장도 내놓지 않았다.

2024년 2월 후반, 이스라엘군은 아바산 알-카비라가 위치한 칸 유니스 동쪽 지역으로 더 밀고 들어갔다. 2월 13일과 3월 13일 사이, 이스라엘군은 아바산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전투원들을 죽이고 무기 및 로켓 발사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곳은 아바산 알-카비라 및 아바산 알-사기라Abasan al-Saghira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 기간은 오바르 빈 압둘 아지즈Omar bin Abdul Aziz 사원 철거 시점과 일치한다. 2월 19일에 게시된 영상에는 군인들이 느긋하게 해당 지역을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인다. 이로써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인도법

군사 점령을 포함한 무력 분쟁 상황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은 무력 분쟁 시기에 사람들의 고통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는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다.

1949년에 채택된 제네바 4개 협약 및 1977년에 채택된 2개 추가의정서는 이러한 국제인도법을 이행하는 주된 도구다. 이들 조약이 명시하는 규칙들은 관습 국제법으로 간주된다. 즉 분쟁 당사자들의 조약 비준 여부 및 그들이 국가군인지 혹은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무장 단체인지와 관계없이,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게 적용된다.

이 관습 규범에 따르면, “적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압류하는 행위는 군사적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또한, 가자의 점령 세력으로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규율하는 제4차 제네바 협약 53조에 따르면, “군사 작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점령 세력이 개별 혹은 집단적으로 사적 개인, 국가, 그 외 공공 당국, 사회적 혹은 협력적 기구에 속한 실질적 및 개인적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차 제네바 협약 147조에 따르면,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으며 불법적이고 악의적으로 실행된 광범위한 재산 파괴와 전용”은 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며, 따라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파괴가 집단적 처벌로서 실행되는 경우, 이는 제4차 제네바 협약 33조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보호를 받는 사람 중 누구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집단 처벌 및 이에 상응하는 모든 협박과 테러 조치는 금지된다.”

무력 분쟁에서는 민간 재산 역시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분쟁의 당사자들은 ‘민간 목표물’과 ‘군사 목표물’을 항상 구분하고, 오직 군사적 목표에만 공격을 겨냥해야 한다.

관습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민간 목표물은 ‘군사 목표물’이 아닌 모든 목표물을 가리키며, 군사 목표물은 “그 속성, 위치, 목적 및 용도에 의해 군사 행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목표물로 한정되고, 당시 상황에서 그 목표물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파괴, 포획 또는 무력화가 확실한 군사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간 목표물은 군사적 목표물로서 모든 기준이 일시적으로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격으로부터 보호된다. 추가의정서 1에 따르면, 의심스러울 경우 분쟁의 당사자들은 해당 구조물이 민간의 속성을 띤다고 가정해야 한다. 민간 목표물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공격을 실행하는 것은 전쟁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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